[클릭! 여의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오세훈법’ 이번에도 통할까

[클릭! 여의도] 국회의원 4연임 제한… ‘오세훈법’ 이번에도 통할까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7-01-13 00:38
수정 2017-01-1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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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 작업을 거치며 개혁적 목소리를 활발히 내고 있는 바른정당이 이번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두고 술렁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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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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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회의에서 특권 내려놓기 관련 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의 선수(選數) 제한, 세비 삭감 등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3선까지로 제한되는 것처럼 국회의원도 4선 이상부터는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안식년’을 갖게 하고, 세비는 1인당 국민소득(3300여만원)의 3배 수준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보좌진 감축,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제안했다고 합니다.

오 전 시장은 16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4년 3월 이른바 ‘오세훈법’으로 더 잘 알려진 정치관계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을 전면 금지하고, 후원금을 연 1억 5000만원(선거가 있는 해는 3억원)으로 제한, 지구당 폐지, 합동연설회 폐지 등이 그 내용입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정치권 안팎의 반발이 매우 거셌지만 오세훈법은 정치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에서 오 전 시장에게 윤리강령을 제정하도록 한 것도 이런 개혁적인 성과를 염두에 뒀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의원들은 아직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오 전 시장도 “아직은 설익은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는 더 이뤄지지 않았고, 오 전 시장이 발표하는 데서 그쳤습니다. 다만 일부 의원은 조심스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도 말합니다. 한 의원은 12일 “국회의원직을 권력으로 보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았다”면서 “여러 부작용을 보완해 다듬는다면 논의할 만하다”고 전했습니다. 오 전 시장은 “특권 내려놓기는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피와 살을 뜯어내는 고통을 감내하겠다는 결심을 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라면서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횡단보도 신설…27일 오후 본격 개통

서울특별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중구2)은 중구 신당동 금호중학교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신설 공사가 마무리돼, 27일 오후부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횡단보도 개통으로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교차로는 금호중학교와 인접해 있어 2025년부터 학생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해 관계 기관과 꾸준히 협의하며 횡단보도 설치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중구 신당동 40-678 일대에 신규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기존 횡단보도는 정비하는 한편, 보행 신호기와 CCTV까지 확충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 정문 앞에서 안전하게 신호에 맞춰 길을 건널 수 있게 되었으며, 인근 주민들의 전반적인 보행 여건도 한층 개선되었다. 이 과정에서 윤수혁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서울시에 적극 전달하고 관련 부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힘을 보탰다. 특히 현장을 직접 찾아 대기 중인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요소를 꼼꼼히 살피고 관계 기관에 보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실사용 과정의 잠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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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1-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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