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늘 세법개정 협의…與 “둘째자녀 세액공제 추가확대”

당정 오늘 세법개정 협의…與 “둘째자녀 세액공제 추가확대”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1 10:34
수정 2016-07-2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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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6년 세법 개정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2016.7.21 연합뉴스
당정이 21일 국회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세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절벽 현상에 대비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세법개정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8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정부에 이 같은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예를 들어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현재 세액공제 규모는 30만원이지만 이것을 더 확대해달라고 했다”면서 “국회에서 국가의 인구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 관련 특위를 만들고 당에서도 확실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인 만큼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올해 안으로 일몰되는 25개의 공제제도 중 서민생활과 주거 안정을 위한 일부 공제제도의 일몰을 연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이 일몰 연장을 요청한 제도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음식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제도 등이다.

세계 교역량 감소로 경영여건이 악화한 해운기업에 대해서도 법인세 방식을 개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해운업체의 소득을 계산할 때 실제 영업상 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추정이익을 산출해 세금을 부과하는 ‘톤세’ 방식이 적용된다.

그러나 김 정책위의장은 “운항을 하지 않으면 법인세가 없는 것으로 해서 숨통을 좀 틔워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배당 쪽에 대한 혜택이 너무 크다”면서 “배당에 대한 혜택은 확 줄이고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임금을 늘리는 쪽으로 환류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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