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비대위 “파벌 조장도 범죄…공천 배제 추진”

與비대위 “파벌 조장도 범죄…공천 배제 추진”

입력 2016-07-04 11:15
수정 2016-07-0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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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계파활동과 구분 모호…‘범죄’ 간주도 논란 일듯…“최고위에 공직후보 의결 기한 신설”…‘김무성 옥새파동’ 방지 차원당원명부, 정치신인-당협위원장과 같은 시기에 공평하게 배포 추진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당내 파벌을 조장하는 사람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총선과 지방선거 등 주요 선거에서 공천 배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정치 계파 활동과 파벌 조장 행위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모호성과 함께 ‘정치적 행위’를 뇌물 수수, 성범죄 등 파렴치범과 같은 반열에 놓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비대위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고 박명재 사무총장이 전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범법자들에 대한 문제가 선거 때마다 달라져 문제가 있다”면서 “당헌·당규를 보게 되면 파렴치한 범죄 전력자, 부정 비리에 연루된 자로 막연히 규정돼 있는데, 더 구체화해서 당헌·당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범죄나 뇌물수수나, 당에 파벌을 조장하는 당 활동 저해자에 대한 범죄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지난 20대 총선 공천에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일부 의원들을 낙천한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해 최고위 의결을 거부했던 이른바 ‘옥새 파동’과 관련, 최고위에 공직후보자 추천 의결 기한을 신설하고 이를 넘길 경우 자동으로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비대위는 김무성 전 대표가 추진했던 ‘100% 상향식 공천제’와 관련해서도 다음 공직 선거 후보자 추천 때부터는 일반 국민만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는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박 사무총장은 “20대 총선 때 당원이 배제된 100%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돼 당원들의 소외감, 충성도 저하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당헌에 있는 당원 30% 국민 70%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민 100% 경선을 실시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국민공천배심원단의 실효성 논란과 관련, 배심원단이 우선추천(전략공천) 지역 선정과 비례대표 후보자 적합성 심사에서 공관위에 재심의를 요구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배심원단의 결정을 수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배심원단 구성 시기도 현행 선거일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앞당길 계획이다.

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공관위와 비례대표 후보 공관위 및 배심원단을 따로 만들어 별도로 공천 작업을 진행하도록 당헌·당규를 고치기로 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후보 추천 기준과 절차를 후보자 공고 전 확정해 발표하고 공천 순번 부여와 결정 사유도 공개할 방침이다.

정치 신인 진입 장벽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치 신인과 정치 소수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을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고, 선거일 1년 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의 당원 명부 접근을 제한하는 동시에 공천 신청자들에게 안심번호 당원 명부를 미리 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의원총회에 보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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