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쓰며 수의계약…‘김수민 리베이트 파동’ 남의 일일까

수십억 쓰며 수의계약…‘김수민 리베이트 파동’ 남의 일일까

입력 2016-06-19 10:17
수정 2016-06-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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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선거비용 집행하며 일감 몰아주기·수의계약이 정치권 관행

최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파동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정치권을 떠돌았던 선거 비용 처리 관련 구태들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큰돈이 들어가는 대선이나 총선 같은 선거를 치르고 나면 각 정당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이런저런 뒷말이 나왔고 일부는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지곤 했다.

최근 문제가 된 리베이트(rebate·환불)는 글자 그대로 지불한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정당과 업체가 선거 업무 관련 계약을 하면서 당이 지불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몰래 짬짜미를 하는 것이다. 이는 선거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선거 비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후에 국고로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결국 혈세의 낭비인 셈이다.

정치권에서 문제가 되는 리베이트의 경우 김수민 의원의 사례처럼 선거 홍보 계약에서 빚어진 사례가 많았다.

대선이나 총선 같은 전국단위 선거의 경우 중앙당이 쓰는 전체 비용에서 홍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번 총선을 치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한 선거비용 보전신청액은 총 47억531만7천원인데, 이중 신문·방송·인터넷 광고에 쓰인 제작·대행 등의 비용이 21억1천863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법정홍보물(인쇄물)이 19억1천705만원이었다.

더민주도 보전 신청 비용 45억7천780만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인쇄물, 나머지 절반이 광고 제작 및 대행, 방송 연설 등에 쓰였다.

그런데 이처럼 큰돈을 집행하면서 그 계약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선거 홍보 계약이 여러 업체를 상대로 한 입찰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개된 기준에 따라 여러 업체를 심사하지 않고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한 업체를 고르는 수의계약은 상대적으로 리베이트가 발생하기 훨씬 쉬운 여건이다.

한 정치 홍보 업계 관계자는 “정치 광고는 선관위가 사후에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일반 광고보다 훨씬 안전하다는 인식이 있어 웬만한 업체라면 모두 제안서를 낸다”면서 “이때 업체가 리베이트 규모를 제안하기도 하고 당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증빙 자료 없이 쓸 수 있는 ‘뒷돈’이 절실한 당의 사정과도 맞아떨어진다.

또 이같은 이유로 선거 홍보 업체 선정에 당의 특정 인물 또는 계파가 깊이 간여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리베이트 거래는 당직자 수준이 아니라 당 핵심부의 드러나지 않은 최측근, 비선조직에서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이들이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당에 전달하다 보니 적발되기가 어렵고 설령 걸리더라도 당직자가 아니라 당이 연루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업무별로 업체를 나눠 계약하지 않고 한 업체에 일괄적으로 일감을 몰아주는 이른바 ‘턴키계약’ 방식도 정당이 ‘뒷돈’을 손쉽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많이 쓰였다.

이런 폐해가 복합적으로 드러난 최근의 예가 바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2005~2012년 선거홍보 회사인 ‘CNP전략그룹’의 대표로 있으면서 통합진보당의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 4억440여만원을 허위로 타냈다.

이처럼 그동안 선거 홍보비 집행에 여러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보니 정치권에서도 개선 노력이 이어졌고 대형 정당은 일정한 체계가 자리 잡았다고 한다.

한 대형 정당의 당직자는 “사실 90년대만 해도 당규도 열악하고 해서 기획사를 선정하고 단가를 후려친 다음에 비용은 비용대로 높게 잡으면서 나머지는 착복하는 식의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며 “지금은 정해진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정확하게 계약을 해서 많이 투명해진 편”이라고 말했다.

새누리와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중앙당의 홍보 조직이 홍보물 인쇄, 광고 기획, 광고대행 등 각 분야의 업체와 직접 계약을 했다.

턴키계약은 하청과 재하청 구조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비용이 올라가는 데다 수수료나 리베이트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도 크다는 우려에서다.

더민주는 하청·재하청 구조를 막고자 인쇄소가 실제로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직접 방문해 실사도 했다고 한다.

반면, 총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창당된 국민의당은 여러 가지의 미숙함을 드러냈다.

공보물 인쇄와 홍보 대행을 두 업체에 몰아 준 데다 당의 로고를 만든 업체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는 기묘한 방식을 택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거기에 로고 제작 업체의 대표인 김수민 의원이 갑자기 비례대표 후보에 선정되면서 공천 헌금 의혹까지 일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당의 시스템이 안착이 되지 않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기성 정당 역시 아직 미비한 점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수십억원을 집행하면서 업체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수의계약 방식을 쓰고 있는 것이 문제란 지적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받을 때 수의계약 방식을 쓰는 것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1천500만원 이상 물품을 구매할 때는 수의계약을 금지했다.

한 당직자는 “업체 선정 방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통상 시간에 쫓기는 선거 홍보 과정에서 입찰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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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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