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청문회법’ 20대 국회서 첫 거부권?…여소야대 변수

‘상시 청문회법’ 20대 국회서 첫 거부권?…여소야대 변수

입력 2016-05-20 11:09
수정 2016-05-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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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법 5월말∼6월초 정부로 송부…송부후 15일내 공포 또는 재의요구2野 힘 합치고 새누리 비박 가세하면 거부권 ‘위험부담’ 커靑, 행정마비법 비판하며 법개정 촉구…거부권 여부엔 ‘신중대응’ 기조

청와대가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 마비법’이라고 비판하면서 개정안의 정부 처리 절차와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정부로 송부…15일 내 공포 여부 결정해야 = 국회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 해당 법안을 송부하게 된다.

국회 사무처는 애초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을 27일 정부로 송부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이 많아 이 절차가 일주일 정도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헌법 52조에 따라 처리 절차를 밟는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시점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법안을 공포하거나 해당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일각에서 정부가 국회법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으면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지만, 법제처 관계자는 “법안 공포는 19대 국회 회기와 상관없다. 헌법에 따라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하는 등 두가지 방법 뿐”이라고 말했다.

가령 국회가 6월 3일께 개정안을 정부로 넘기게 되면 정부는 같은달 18일까지 법안을 공포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셈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를 할 경우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해당 법안을 되돌려보내면 된다.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럴 경우 국회는 해당 법안을 다시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다만, 국회가 언제까지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에 대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 법안으로 확정된다.

◇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거부권 행사 변수 =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처리 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변수는 4·13 총선으로 의회 권력이 변했다는 점이다.

이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0대 국회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의 의석은 122석이다. 제1·2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석은 각각 123석, 38석으로 두 당이 합치면 절반이 넘는다.

지난해 6월 국회법 거부권 정국 때는 과반 의석을 가진 새누리당이 본회의에서 불참하면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당시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무산됐지만, 이번에는 이런 대응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여기에다 실제 본회의에 재의안이 부쳐질 경우 여당 내에서 이른바 비박(비박근혜)계가 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전날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내 일부 비박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개정안이 처리된 바 있다.

제1·2야당에 정의당, 무소속, 여당 내 이탈표 등이 합쳐지면 재의 기준을 채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처럼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안을 비판하면서 일단 “개정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한 뒤 20대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이른바 ‘행정부 마비법’으로 규정한 이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은 못 한다는 문제가 있다.

또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낸다고 해도 여소야대의 정국 상황과 여당 내 계파 갈등 등의 이유로 처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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