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

이종걸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요소 변경되면 통과 가능”

입력 2016-02-24 10:09
수정 2016-02-24 10: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제한토론은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최후 보루”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 “우리는 테러방지법을 반대하지 않는다. 테러방지법에 담긴 국가정보원의 인권침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에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정원은 ‘테러방지를 위해’라는 불명확한 사유만 있으면 긴급 감청을 통해 이메일·문자(메시지)·카톡에 접근할 수 있는, 인권을 유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애플이 총기 테러범의 수사를 위해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법원의 요구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대한민국에서 통신 프라이버시 인권을 지켜줄 정부가 무너지는 마당에 우리 당이 같이 동조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인권침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테러방지법 내용의 삭제·변경을 요청하고 있다”며 “그것이 변경만 된다면 지금 테러방지법이 불철저하고 부족해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그 배후에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놓여있다”며 “의회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름 노력한 의장마저도 박근혜 정권의 휘하에 들어가 의회주의가 무너진 모습을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더민주가 테러방지법 표결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전략을 쓴 것에 대해 “무제한 토론은 다수당 독주로부터 견제의 핵심 가치를 지키려는 하나의 투쟁수단”이라며 “과반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의회독재를 막아내는 야당의 최후보루”라고 평가했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