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비하 발언, 불륜설 등 당원자격 위배 판단
새누리당은 15일 강용석 전 의원의 복당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15일 최종 결정했다.
연합뉴스
강용석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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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서울시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여성 비하 발언 등 문제를 많이 일으켜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지난 1일 당원 자격을 규정한 당규 7조에 따라 강 전 의원의 복당 신청에 대해 만장일치로 불허를 결정한 바 있다.
당규 7조는 ▲ 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뜻을 같이하는 자 ▲ 당과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공사를 막론하고 품행이 깨끗한 자 ▲ 과거의 행적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지 아니하는 자 ▲ 개혁의지가 투철한 자를 당원자격 심사의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이에 반발해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이마저 불발되면서 복당 길이 완전히 막히게 됐다.
오는 20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출마를 선언한 강 전 의원은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당에서 제명됐으며, 최근에는 유명 여성 블로거와 불륜설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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