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진화법 개정’ 강행 처리 나섰다

與 ‘선진화법 개정’ 강행 처리 나섰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6-01-18 22:42
수정 2016-01-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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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단독소집 본회의 상정 착수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개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단독 소집,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절차가 무효라며 즉각 반발했다.

18일 새누리당은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한 직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부결’ 절차를 밟았다. 이런 조치는 국회법 87조를 이용해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려는 의도다. 87조는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한 법안에 대해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상정된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지난 11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의장의 심사기간 지정(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한 법안이다.

이에 대해 더민주는 강력히 반발하며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의 회동에 참석을 거부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단독의 운영위 의결은 적법절차를 전면적으로 부정한 위법행위”라면서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향후 국회절차를 모두 부정한 의회 파괴 행위”라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의원 연서도 교섭단체 간 협의도 없었던 오늘 의사일정은 국회법 제77조에 어긋난다”면서 “이 법 58조 1항에 따라 제대로 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결 처리해 3선 개헌을 하듯 날치기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조원진 수석부대표도 더민주의 기자회견 직후 대응 회견을 열었다. 조 수석부대표는 “오늘 절차는 위원회에서의 동의는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다는 국회법 71조 준용규정을 적용하는 등 모든 것을 국회법에 따라 처리했다”면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왔듯 이번에도 회의에 참석을 안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당의 자동부의 시도에 관해) 의장의 견해는 밝힐 수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의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의 과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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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6-01-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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