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리예산 미편성,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처”

정부 “누리예산 미편성,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대처”

입력 2015-12-24 15:45
수정 2015-12-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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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장 주재 누리과정 관련 긴급 차관회의 개최 “재의요구 요청, 대법원 제소, 교부금 차감 등 수단 총동원”“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재량 아닌 법령상 의무”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24일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재의요구 요청, 대법원 제소, 교부금 차감 등 법적·행정적·재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 재정현안 관련 긴급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정부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실장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교육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령상 의무”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법령상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금년에 비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여건 개선으로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돼 전년대비 1조8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시·도교육청이 재정지출 효율화 등 교육재정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개혁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130만명에 이르는 전국의 유아를 볼모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하고, 유아들이 차별 없이 교육과 보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추 실장은 “서울시와 성남시 등이 사회보장기본법상 정부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해 의결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특시 서울시에 대해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수차례 협의 절차 이행을 촉구했는데도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중앙정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청년수당 예산안 의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남시에 대해서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등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보완요청 또는 불수용 통보를 받은 사업 예산안 의결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서울시와 성남시에 대해 “시정명령, 대법원제소, 교부세 삭감 등 정부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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