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만복 징계절차 본격화…출당 ‘사실상 확정’

與, 김만복 징계절차 본격화…출당 ‘사실상 확정’

입력 2015-11-09 10:25
수정 2015-11-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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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서울시당 윤리위 개최 “제명 혹은 탈당권유 유력”초·재선 모임 “출마예정자 자격요건 강화” 주문

새누리당은 최근 ‘팩스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해당(害黨) 행위 관련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김만복 前국정원장
김만복 前국정원장
황진하 사무총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원장이 지난 10·28 재·보궐 선거 당시 (부산) 기장군에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등 광범위하게 당원으로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당초 입당 조치를 내린 서울시당은 내일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보고했다”며 “중앙당은 서울시당의 (회의) 결과를 받아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당헌·당규에 따라 제명·출당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새누리당 당규 20조에는 당 이념 위반·해당 행위, 당헌·당규 위반, 당명 불복 및 당 위신 훼손, 불법 정치자금 수수나 선거법 위반 유죄판결 등의 경우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제명 혹은 탈당 권유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탈당 권유의 경우도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명·출당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내 초·재선 모임인 ‘아침소리’ 소속 의원들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김 전 원장의 입당 논란과 관련해 차제에 입당 심사를 강화하자는 주장을 잇따라 내놨다.

하태경 의원은 “부정·부패 연루자도 현행 당헌·당규로는 입당할 수 있고, 김 전 원장처럼 국기문란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입당할 수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특히 출마예정자의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일로 정치권이 ‘개콘’보다 더 웃기게 됐는데 창피하게 우리 당이 코메디에 빠져든 것 같다”면서 “해당행위에 대한 출당 조치를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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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희원 부위원장(국민의힘·동작4)에 따르면, 2026년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통해 동작구 내 31개 학교의 55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총 173억 4878만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장의 시급한 교육 개선 과제들이 교육청 추경안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삼일초등학교 급식실 전면개선 사업 17억 1270만원, 신남성초등학교 조리시설 전면보수 및 학생식당 개선, 전기시설 개선 등 5억 9400만원, 은로초등학교 교내방송설비 개선에 1억 773만원, 동작초등학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설치 및 통학로 안전난간 개선에 5456만원 등이다. 또한 중앙대학교부속중학교에는 인근 재개발 사업 추진에 따른 비산먼지 확산 방지를 위한 방진시설 비용 9500만원도 반영했다. 특히 지난 3월 문을 연 흑석고등학교는 사전기획용역비 2000만원이 반영되면서 향후 교실 증축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트게 됐다. 개교 시점부터 학급 수와 정원 늘리기를 꾸준히 건의해 온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수립을 발판 삼아 향후 유입될 학생들을 원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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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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