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내일부터 10일까지 접수

10·28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내일부터 10일까지 접수

입력 2015-10-05 10:49
수정 2015-10-05 10: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선관위, 허위신고·대리 투표행위 특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 요양소,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10월23∼24일) 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 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0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할 때 배달 소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9일까지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거소투표신고서 모두를 조사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 직원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 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재·보궐선거는 경남 고성군수 선거를 비롯해 서울 영등포구 등 광역의회 의원선거 9곳, 서울 양천구 등 기초의회 의원선거 14곳 등 총 24곳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