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8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내일부터 10일까지 접수

10·28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내일부터 10일까지 접수

입력 2015-10-05 10:49
수정 2015-10-0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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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허위신고·대리 투표행위 특별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28 재·보궐선거의 거소투표 신고를 6일부터 1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5일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 밖에 머물고 있는 경우 등이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자신이 머무는 집이나 병원, 요양소, 직장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기간(10월23∼24일) 전에 입대 예정인 군인, 경찰은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사전투표기간 이후 입대 예정인 자는 사전투표 후 입대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구·시·군청과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와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마감이 10일 오후 6시까지이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할 때 배달 소요 시간을 감안해 늦어도 9일까지 우체통에 넣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전후로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 투표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선관위는 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하는 한편, 거소투표신고서 모두를 조사해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표소가 설치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위원, 직원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 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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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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