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서 돌아온 문재인, 대전 방문…예산정책협의

휴가서 돌아온 문재인, 대전 방문…예산정책협의

입력 2015-08-05 08:07
수정 2015-08-05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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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5일 대전시를 방문, 권선택 대전시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협의회는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논의를 앞두고 당 소속 지자체의 예산 소요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대전시의 숙원사업 등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던 대전의 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등을 격려할 계획이다.

문 대표는 오는 6일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7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만나는 등 당 소속 시·도지사와 현장 예산정책협의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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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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