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금광산관광 중단은 남한탓…길은 열어놓고 있다”

북한 “금광산관광 중단은 남한탓…길은 열어놓고 있다”

입력 2015-07-04 21:01
수정 2015-07-0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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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금강산 관광 중단의 책임을 남한에 돌리면서도 관광 재개의 여지는 남겨놓았다.

북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금강산관광이 중단된 것은 남한이 관광객 사건을 동족대결에 악용하고 그 누구의 돈줄이니 하며 관광재개를 고의로 가로막아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지금까지 겨레의 한결같은 소망을 헤아려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사업에 아량을 가지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왔으며 지금도 관광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측의 이번 입장은 이종흥 금강산기업인협의회 회장이 최근 “정부가 조속히 금강산관광 투자기업을 위한 피해지원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하면서 나왔다.

대변인은 이어 남측 정부에 대해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금강산국제관광에 대해 합의 파기니, 국제법 위반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다못해 다른 나라들에 찾아다니며 금강산에 관광객과 투자가들을 보내지 말아 달라고 애걸하는가 하면 해외기업가들을 위협공갈하는 놀음까지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금광산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면서 중단됐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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