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된 국회법 운명은…법안폐기? 부결? 재의결?

거부된 국회법 운명은…법안폐기? 부결? 재의결?

입력 2015-06-25 11:02
수정 2015-06-2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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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본회의 전후해 대체적인 윤곽 드러날듯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자동폐기되거나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현재로서는 헌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재의결을 위해 상정을 하든, 아니면 곧바로 상정하지 않고 계류시키든 폐기 수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헌법(제53조)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단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어느 쪽이든 재의요구된 국회법 개정안의 상정을 요구하면 이에 응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개정안을 본회의 의사일정 목록에 포함시켜 상정할 권한은 정 의장에 있으며, 상정 날짜를 꼽는다면 가장 가깝게 예정된 7월1일 본회의가 우선 후보에 오른다.

그러나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포함해 재의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본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경우 새정치민주연합(130석)과 정의당(5석), 무소속(3석)만으로는 의결 정족수에 미달, 본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임기를 11개월여 남겨둔 제19대 국회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 19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상정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 볼 수 있다. 이른바 ‘뭉개고’ 가는 방식으로 이 역시 결과는 자동폐기되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원하는 방법이지만 의회주의를 중시하는 정 의장이 일단은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재의도 요구하지 않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대여 투쟁을 강화한다면 당연히 개정안은 폐기된다.

이 세 가지 가정을 제외하면 재의에 부쳐 다시 표결에 들어가는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위헌 문제를 들어 거부한 국회법 개정안의 운명을 확실하게 매듭짓고 가자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로 그 법이 돌아오면 원칙대로 절차에 따라서 본회의에 회부돼 표결해야 한다”면서 “자동폐기 수순 등으로 과거처럼 뭉개는 꼼수로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새벽 개정안이 통과될 때 압도적 찬성을 받았지만 지금은 재표결 한다면 상황이 달라 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를 포함한 대다수 의원들이 당청 관계의 파국만은 피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다시 재적의원 과반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해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 지을 수도 있지만 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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