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내일 정식서명…이르면 하반기 발효

한미원자력협정 내일 정식서명…이르면 하반기 발효

입력 2015-06-15 10:56
수정 2015-06-15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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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절차 남아’90일 연속회기’ 반대없으면 통과’42년만에 새옷으로’…원자력 이용 자율성확대 평가

한미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현지시간으로 15일 오후, 우리 시간으로 16일 새벽 한미원자력협정에 정식 서명한다.

방미중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어니스트 모니즈 미 에너지부 장관은 미 에너지부에서 한미 간 원전분야 새로운 협력의 틀로서 앞으로 20년간 적용될 한미원자력협정(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서명식을 갖는다.

지난 4월 22일 서울에서 협상 타결과 함께 가서명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최종 사인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로써 한미간 행정부 차원의 절차는 마무리됐다.

다만, 미국은 의회 절차가 남았다. 한미원자력협정문을 의회로 보내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90일 연속회기 동안 반대가 나오지 않으면 의회를 통과하게 된다.

우리 정부는 법제처가 한미원자력협정에 대해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별도의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에도 ‘국회 비준’ 여부를 놓고 국회에서의 논란이 일거나 조만간 이뤄질 예정인 한미원자력협정문 전문 공개 이후 세부 조항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모든 국내적 절차가 완료되면 상대에게 이를 통보하는 것으로 협정은 발표된다. 기존 협정의 만료 시한이 내년 3월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양측의 모든 국내적 절차가 끝나면 그 이전이라도 발효된다.

이에 따라 한미원자력협정은 미 의회 승인절차가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올해 10월 이후나 내년 초에는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는 협정 이행을 위해 신설키로 합의한 상설 고위급위원회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고위급위원회는 우리 외교부 차관과 미 에너지부 부장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하에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등 4개 분야의 실무그룹이 설치된다.

한미는 또 원자력협정의 구체적 이행을 규율할 행정협정 마련도 준비 중이다.

새 협정은 지난 4월 가서명까지 4년6개월여간의 지루한 줄다리기 끝에 타결됐다. 1973년 발효된 기존 협정은 42년만에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됐다.

기존 41년이었던 협정의 유효기간도 원전환경의 급속한 변경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년으로 대폭 단축했다. 다만, 협정 만료 2년 전에 어느 한 쪽이 연장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1회에 한해 5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새협정은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수출 등 3대 중점 추진분야와 원자력 연구개발 자율성 등의 측면에서 재건축 수준으로 전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원전산업을 둘러싼 전방위적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새협정은 총 40여쪽 분량으로, 한미간 원자력협력의 틀과 원칙을 규정한 전문과 21개 조항의 본문, 협정의 구체적 이행과 한미 고위급위원회 설치에 관한 각각의 합의의사록 등으로 구성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핵연료(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국의 사전동의 규정 등에 따라 완전히 묶여 있던 우라늄 저농축과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을 통한 사용후 핵연료 재활용(재처리) 가능성의 문이 열렸다.

정부 당국자는 15일 “새협정은 다른 원자력협력 협정 사례와 비교할 때 전례없이 창의적 방식을 통해 상호 ‘윈윈’ 결과를 도출, 한미동맹 발전에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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