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성완종 파문’ 이완구 “검찰 소환 응하겠다…성역 없다”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성완종 파문’ 이완구 “검찰 소환 응하겠다…성역 없다”

입력 2015-04-13 13:35
수정 2015-04-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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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종 파문
이완구 국무총리, 성완종 파문 이완구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 굳은 표정으로 입장하고 있다. 이총리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명단이 적힌 메모, 일명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성완종 파문’ 이완구 “검찰 소환 응하겠다…성역 없다” 강조

성완종 파문, 오늘부터 대정부질문

이완구 국무총리는 13일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의 소환 요청이 있으면 응할 것”이냐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총리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총리는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만났던 태안군의회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던 데 대해서는 “고인이 메모에 (저의) 이름을 남겼고, 태안군 부의장이 저와 친분이 있다”면서 “친분이 없으면 전화하는 게 무리지만 전화해서 알아보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느냐”고 해명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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