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美대사피습에 비이성적 선동…강력 규탄”

정부 “北, 美대사피습에 비이성적 선동…강력 규탄”

입력 2015-03-06 13:14
수정 2015-03-0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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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 사건과 관련해 남한 민심의 징벌을 운운한 데 대해 비이성적 선동이라며 강력 규탄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사절에 대한 가해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심의 반영 운운하며 사건의 본질을 왜곡·날조하고 나아가 이를 두둔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이어 “특히 이런 북한의 태도는 테러에 반대한다는 북한의 대외적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은 지금이라도 비이성적인 선동을 그만두고 남북관계 발전과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스스로 할 바가 무엇인지 숙고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기종씨를 과거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 데 대해선 “통일교육지원법에는 통일교육위원 위촉 기준도 다 명시가 돼 있다”면서 “김씨가 이런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시 김씨를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05년 5월 임기 2년의 통일교육위원에 위촉된 뒤 2007년 5월 다시 위촉돼 2009년 4월까지 활동했다.

하지만 김씨는 통일교육위원 활동기간 학생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 활동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임 대변인은 전했다.

임 대변인은 이와 관련, “통일교육위원은 직능, 자격, 경력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선발한다”면서 “교육이나 강연 활동을 안 한다고 해서 통일교육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또 김씨의 방북활동이 국가보안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파악이 됐느냐는 질문에 “국가보안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 부처 소관사항이 아니다”면서 “승인받은 목적 이외의 활동에 대해선 남북교류협력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씨는 1999년 개인 자격으로 금강산 관광차 처음으로 방북했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6회에 걸쳐 민족화합운동연합 소속으로 개성을 방문해 식목 행사에 참여하는 등 총 7회 방북했다.

임 대변인은 “통상 방북을 하고 나면 방북 결과를 문서든 구두든 적절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제출한다”면서 “보고 결과나 본인 진술 외에는 (방북활동에 대해) 특별히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리퍼트 대사의 피습으로 활동이 위축될 것으로 여겨지는 민족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관련, “민화협이 그동안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통일운동, 민간단체들 아우르는 대북사업 주체로서 활동해 온 점을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화협이 활동해 온 목적대로 남북 교류협력에 적절하게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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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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