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퍼트대사 피습 매우유감, 철저조사 엄정조치”

정부 “리퍼트대사 피습 매우유감, 철저조사 엄정조치”

입력 2015-03-05 11:28
수정 2015-03-05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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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성명…”어떤 이유로도 용납못해, 조속회복 기원”

정부는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5일 서울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강연장에서 공격을 받아 부상한 사건과 관련,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이에 따른 엄정 조치를 약속했다.

정부는 5일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금일 아침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 대한 가해 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하며 이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교사절에 대한 이런 가해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사에 대해 자행됐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 조사해 이에 따른 조치를 엄정히 취해 나갈 것”이라면서 “정부는 주한 외교사절의 신변 안전과 외교공관 및 시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며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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