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① 정치후원금

[선관위 정치개편안 입체분석] ① 정치후원금

강병철 기자
입력 2015-03-01 23:46
수정 2015-03-02 00: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후원금 한도 늘어도 상임위·지역구 따라 ‘부익부 빈익빈’ 심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차기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정치 개편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공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선관위 제안의 원형이 유지될지, 변형이 된다면 얼마나 바뀔지 관심을 끈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정치 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사안별로 짚어보는 기획을 연재한다. 그 첫 번째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정치후원금이다.



이미지 확대


정치후원금 한도가 늘어날 경우 국회의원 간 ‘쏠림’이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후원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이 현행 정치자금법(오세훈법)이 적용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 동안 거둘 수 있었던 후원금 한도는 1인당 총 24억원이었지만 실제 모금액은 한도의 60%인 14억 4794원으로 집계됐다. 후원금 한도는 선거(지방선거·총선·대선)가 있는 해 3억원, 선거가 없는 해 1억 5000만원이다.

특히 의원 1인당 평균 후원금은 2008년 2억 1864만원으로 고점을 찍은 뒤 하락세가 뚜렷했다. 당시 3억원이었던 모금 한도를 채운 의원이 55명에 달했고, 2009년(한도 1억 5000만원)에는 166명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2012년(한도 3억원)과 2013년(한도 1억 5000만원)에는 각각 23명과 94명으로 감소했다. 2010년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회원들이 소액 후원금을 쪼개서 냈다가 적발된 ‘청목회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상임위 배정이나 지역구 유무가 의원간 후원금 격차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소속 정당에 따른 후원금 차이는 크지 않았다. 2013년의 경우 여당(평균 1억 2695만원)보다 야당(1억 2946만원) 소속 의원들이 더 많은 후원금을 거둬들이기도 했다. 이러한 후원금 현실을 감안하면 선관위 제안대로 한도가 2억원(선거 있는 해 4억원)으로 늘어나더라도 그 효과는 의원에 따라 비대칭적 또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5-03-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