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방 국조’ 내주고, 野 부동산법 양보했다

與 ‘자방 국조’ 내주고, 野 부동산법 양보했다

입력 2014-12-11 00:00
수정 2014-12-11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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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회담 1시간 만에 통큰 합의

“오랜만에 ‘정치가 참 멋있다’란 말을 듣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겠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작은 신뢰부터 쌓여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무신불립’의 마음으로 임하겠다.”(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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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왼쪽부터)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정 현안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새누리당 이완구(왼쪽부터) 원내대표,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정 현안들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진기자들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의회주의자를 자처하는 여야 당 대표·원내대표는 10일 첫 연석회의를 덕담과 함께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10일 국정 현안 일부 타협안을 내놓았다. 새누리당은 민생 법안 중 부동산 관련법 처리만 명시했음을, 새정치연합은 정윤회씨 문건 유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합의 논의를 못한 점을 한계로 꼽았지만 이날 합의만으로도 연말까지 분주한 국회가 예상된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원칙 폐지 등 부동산 관련 3법을 처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를 올해 안에 구성하고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중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 특위와 공무원연금 특위를 올해 안에 구성하고 ▲방산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과 선거구 재획정 등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등도 요구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일단 새정치연합 요구안인 4자방 국정조사 중 ‘자방 국정조사’가 가시화된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 제안을 새누리당이 전격 수용, 양적으로는 여당이 ‘통 큰 양보’를 한 모양새다.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정은 어려워진 기류다. 그러나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의 핵심인 부동산 3법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진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본궤도에 올렸다는 점에서 야당 역시 전향적 태도를 취했다는 평가다.

야당은 비선 실세 의혹의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을 강하게 요구하면서도 “수사를 지켜보자”는 여당 입장을 존중해 국정조사 카드는 내밀지 않았다. 문 비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전광석화처럼 읍참마속을 해야 한다”면서도 “국조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총론에서는 양당 지도부가 합의를 봤지만 각론에서는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절차적 합의만 이뤄졌을 뿐 내용상의 구체적인 후속 합의가 이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도 활화산 상태로 정국을 주도할 뇌관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새누리당이 검찰 수사 중임을 이유로 여야 안건에서 제외하고, 야당도 전략적 유연성을 보였지만 비선 실세 논란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가 떠오른다면 모처럼 순항하고 있는 여야 간 대화 분위기가 와해될 수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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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1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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