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 폐지 여야 또 정면충돌

교육감 선거 폐지 여야 또 정면충돌

입력 2014-12-09 00:00
수정 2014-12-09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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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委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건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직선제로 뽑고 있는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을 8일 제시했다. 헌법에는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 있는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교육감 후보의 교육 관련 경력을 3년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고 정당 가입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정치색’을 배제하도록 했다. 또 교육장 임용 방식을 추천제나 공모제 방식으로 바꿔 교육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으로 받아들이고 강력히 반발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교육감 선출 제도 개선은)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추진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권경석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는 정해진 것이 아니며 어떤 선출 방식이냐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선될 것”이라면서 “이런 과정을 거쳐 여건이 성숙되면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간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관련 특위에 그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자치구·군은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행정구·군 형태로 개편하도록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를 거쳐 개편 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형태도 현행 단체장 중심형 외에 단체장 권한 분산형, 의회 중심형 등으로 다양화해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도록 하기로 했다.

종합계획은 또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2016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지방세 비율을 다시 조정하는 한편 지자체 재정위기관리제도를 ‘정상, 주의, 심각’ 등 현행 3단계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긴급’ 단계를 추가해 4단계 체제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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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4-12-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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