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내일부터 UFG연습…軍 “北, 도발위협 중단해야”

한미, 내일부터 UFG연습…軍 “北, 도발위협 중단해야”

입력 2014-08-17 00:00
수정 2014-08-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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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 경고 무시하고 도발하면 가차없이 응징”

합동참모본부는 17일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비난하며 선제타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 “북한은 우리 측의 연례적 훈련에 대한 무력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입장’을 통해 “UFG 연습은 한반도 방어준비태세를 향상하고 연합작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으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훈련”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합참은 “이번 훈련의 취지를 수차례 밝혔음에도 북측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선제타격’, ‘불바다’를 운운하면서 도발 위협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우리 군의 경고를 무시하고 다시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미 양국 군 당국은 18일부터 UFG 연습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번 달 29일까지 진행되는 UFG 연습에는 예년 수준의 양국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얼려졌다.

작년의 경우 미군 측에서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병력 3천여명을 포함해 3만여 명이 훈련에 참가했으며 한국군은 군단, 함대사, 비행단급 이상 5만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습에는 북한의 핵과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응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처음으로 공식 적용한다.

맞춤형 억제전략은 지난해 10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때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것으로, 전·평시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위협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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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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