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다리 투신자살 매년 증가…마포대교가 1위

한강다리 투신자살 매년 증가…마포대교가 1위

입력 2014-07-27 00:00
수정 2014-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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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투신자살 방지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한강다리 위에서 강으로 투신하는 자살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한강대교 자살발생 건수는 총 3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한강다리 자살 현황을 보면 2012년이 27건, 2013년 40건이다. 올해 5월까지의 현황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79.2건이다.

다리별로 보면 2년 연속 마포대교에서 자살이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전체 자살건수의 27%(9건)가, 작년은 전체의 25%(10건)가 마포대교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마포대교 투신자살을 줄이고자 캠페인을 벌이고는 있지만, 자살 건수는 도리어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자살은 복합적 문제에서 비롯된 사회문제인 만큼 교량 높이 전수조사 등 국가 차원의 방치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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