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기초의원, ‘여소야대’ 법칙 뒤집히나

광역·기초의원, ‘여소야대’ 법칙 뒤집히나

입력 2014-06-05 00:00
수정 2014-06-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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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와 달리 이번 제6대 지방선거에서는 ‘풀뿌리’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세를 보였다.

5일 오전 10시50분 현재 75.60% 개표율을 기록한 광역의원 투표의 경우 전체 533명의 당선인 가운데 새누리당이 전체의 58.16%인 310명, 민주당은 38.08%인 203명으로 집계됐다.

이밖에 노동당 소속 광역의원이 1명, 무소속 의원은 19명이었다.

현재 추세가 유지되면 사실상 첫 ‘여대야소’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셈이다.

직전 제5대 광역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당시 여당 한나라당은 전체 의석 680개 가운데 252석(27.05%)만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328석(48.2%)를 접수해 대조를 보였다.

심지어 2006년 제4대 지방선거에선 당시 야당 한나라당이 전체 655개 광역의원 가운데 519개를 통으로 집어삼켰고,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의석수는 33개에 불과해 ‘야당 싹쓸이’가 극에 달했다.

나머지 1~3대 지방선거 당시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방의회는 대부분 ‘여소야대’의 법칙을 유지해 왔다.

지역별로는 영남과 호남을 각각 기반으로 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해당 지역 광역의회를 대부분 장악했고,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앞서는 판세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세종시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대부분 의석을 차지했고, 충청북도와 충청남도에선 새누리당이 전세를 역전했다.

기초의원 선거는 77.68%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당선인 1천957명중 새누리당이 937명으로 전체의 47.87%를 차지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721석(36.84%)로 뒤를 이었다.

현재까지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노동당은 각각 28석, 7석, 5석의 기초의원 자리를 확보했고, 무소속 의원도 259명에 달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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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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