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추락 무인항공기 진상파악 지시

정총리, 추락 무인항공기 진상파악 지시

입력 2014-03-28 00:00
수정 2014-03-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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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는 28일 최근 경기도 파주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무인 항공기와 관련, “무인 항공기가 어떤 것인지, 촬영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이와 유사한 무인 항공기의 존재와 운영 실태는 어떤지 정확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국가기관의 항공 보안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관계부처에 내렸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

이번 무인 항공기는 지난 24일 파주시 봉일천의 야산에서 카메라가 달린채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다. 카메라에는 서울시 외곽과 청와대, 경복궁 등의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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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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