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간첩 증거조작 있었다면 국기 흔드는 일”

조희대 “간첩 증거조작 있었다면 국기 흔드는 일”

입력 2014-02-18 00:00
수정 2014-02-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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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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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거조작 의혹에 대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의 질의에 “현재의 재판을 두고 드리는 말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답했다.

그는 “(증거가) 조작된 게 맞다면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강력한 처벌 수단이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야권의 반발과 관련,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재판하는 시대라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의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럴 수도 없다”라고 일축했다.

최근 ‘유서대필 사건’과 ‘부림사건’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에 관해서는 “사법부에 몸담은 한 사람으로서 과거 사법부가 한 일 중 잘못이 있었던 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린다”며 사죄의 뜻을 표명했다.

또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견해를 밝히라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질의에 “현재 북한 인권의 실태에 비춰볼 때 하루빨리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여러가지 북한의 특수성이나 국제적 역학관계 등을 고려해 국회에서 잘 논의해주면 좋겠다”며 원론적 찬성 속에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기본권을 수호하고 자칫 외면당하기 쉬운 사회 약자와 소수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국민의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는 것이야말로 대법관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안이자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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