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시설담당 조모(54)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 채모군의 인적사항을 불법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정현 홍보수석은 “민정수석실 조사결과, 시설 담당 행정관 조모씨가 지난 6월 11일 자신의 휴대전화로 서초구청 조의제 국장에게 채모군의 인적사항 등 확인을 요청하는 문자를 발신하고, 불법열람한 채모군의 가족관계 등 정보를 조 국장에게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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