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논란 신의진 의원 알고보니…

‘게임중독법’ 논란 신의진 의원 알고보니…

입력 2013-11-06 00:00
수정 2013-11-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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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이른바 ‘게임 중독법’을 발의해 업계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고 있는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7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는 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공보부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신 의원은 세브란스병원 정신과에서 일하던 2009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로 언론에 나타나며 이름을 알렸다. 2011년에는 소설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피해자 치료도 맡기도 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게임 중독법’의 정식 명칭은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으로 게임을 마약, 알코올, 도박 등과 더불어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게임업계는 “게임에 대한 사실상의 사망 선고”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네티즌들의 시선 역시 따가운 상황이다.

하지만 신 의원측은 6일 “이 법안은 규제법안이 아니다”라면서 “게임에 극단적으로 중독된 것으로 판명된 사람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주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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