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30일 퇴임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 “채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고 단정은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황 장관은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채 총장이)혼외자가 있나”고 묻자 “참고인 진술 등 의심할만한 충분한 자료는 있지만 단정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실을 밝힐 것을 몇차례 권유했지만 거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참고인 진술 수집 등은)감찰 전 단계의 진상조사이며 (의혹에 대한) 확인 과정만 거쳤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총장이 사의를 표했고 부적절한 일에 대한 정황증거가 있어 사표를 수리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 징계를 할 수 있나”라는 최 의원 질문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며 “그 부분은 좀더 봐야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한 황 장관은 최원식 민주당 의원이 “(채 총장이)혼외자가 있나”고 묻자 “참고인 진술 등 의심할만한 충분한 자료는 있지만 단정은 못한다”고 답했다.
그는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사실을 밝힐 것을 몇차례 권유했지만 거부, 어쩔 수 없이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한 뒤 “(참고인 진술 수집 등은)감찰 전 단계의 진상조사이며 (의혹에 대한) 확인 과정만 거쳤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에게 사퇴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밝힌 뒤 “총장이 사의를 표했고 부적절한 일에 대한 정황증거가 있어 사표를 수리해도 된다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 징계를 할 수 있나”라는 최 의원 질문에 대해선 “형사처벌과 징계는 다르다”며 “그 부분은 좀더 봐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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