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선거법 위반으로 박원순 선관위에 고발

새누리, 선거법 위반으로 박원순 선관위에 고발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9: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 “지방선거 앞둔 꼬투리 잡기”…선관위 “법위반 여부 확인중”

새누리당은 23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홍문종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 배부,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박 시장은 지난 13일부터 지하철 역사 동영상 광고,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을 통해 무상보육에 대해 여러 차례 광고했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광고 대상이 대통령, 국회의원, 서울시민 등으로 다르고, 그 내용도 달라 여러 종류의 광고를 게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서울시가 일부 광고를 무상으로 했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선거법 위반 뿐 아니라 배임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새누리당이 민주당 후보들에 대한 꼬투리 잡기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에 대한 꼬투리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박 시장의 홍보물을 오세훈 전 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한 홍보물과 비슷한 사건처럼 취급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건”이라면서 “박 시장을 고발할게 아니라 무상보육 관련 공약부터 지켜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언론보도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해석이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근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게시물 등을 통해 “대통령님!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하셨던 그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