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결국 ‘국정조사 출석 거부’ 이유가…

홍준표 결국 ‘국정조사 출석 거부’ 이유가…

입력 2013-07-09 00:00
수정 2013-07-0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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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가 9일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겠다고 국회에 공식 통보했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 “진주의료원 사태를 국조 대상으로 특정한 것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는 위헌”이라며 국조 증인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남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면서 “지자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조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 이전시 국비가 지원됐으므로 국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광역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30% 전후인 점에 비춰볼 때 재정의 70%를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비 지원을 받는 모두가 국정 또는 국가 위임사무가 된다면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굳이 국비보조를 이유로 국조를 하고자 한다면 국가 보조금이 (원래의) 목적대로 의료원 신축과 의료장비 확충에 적법하게 집행됐는가에 국한해 실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며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조 범위를 해석하게 되면 전남도청의 경우 신청사건립비와 진입도로 개설비 등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므로 전남 고유의 사무 전체가 국조 대상이 된다는 논리적 모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홍 지사는 지난 3일과 4일 기관보고·현장검증을 통해 충실한 보고와 답변을 했다며 “국조 특위가 경남 기관보고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조사목적은 사실상 이미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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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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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조 특위가 출석을 요구한) 9일에는 경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도정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국조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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