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새달로 연기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새달로 연기

입력 2013-05-24 00:00
수정 2013-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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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상정만 하고 보류

진주의료원 해산을 위한 조례안 의결이 다음 달로 미뤄졌다. 경남도의회는 23일 열린 임시회 본회에서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진주의료원을 제외하는 내용의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심의·처리는 다음 달 임시회(6월 11~18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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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위한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보건의료노조 집회와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차벽을 만들어 도청 본관 건물 현관을 막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처리를 위한 경남도의회 본회의가 열린 23일 보건의료노조 집회와 창원으로 집결하는 생명버스 진입을 막기 위해 경찰이 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차벽을 만들어 도청 본관 건물 현관을 막고 있다.
창원 연합뉴스
김오영 도의회의장은 이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을 상정한 뒤 “조례안 심의·처리는 집행부가 폐업 결정 발표를 하고 난 뒤 6월 임시회에서 하는 것으로 보류하자”고 제의, 의원들의 동의를 받았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해산조례 개정과 관계없이 할 수 있으나 진주의료원 법인 해산과 청산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경남도는 이 조례안이 다음 달 처리·발효되면 빠른 시일 안에 진주의료원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홍준표 지사가 폐업을 강행하면 지사 퇴진 및 심판운동을 비롯해 강력한 투쟁을 하겠다”면서 “폐업 방침 철회와 정상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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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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