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금대장 없어도 택시운전경력 인정 가능”

권익위 “임금대장 없어도 택시운전경력 인정 가능”

입력 2013-03-08 00:00
수정 2013-03-0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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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신청자가 과거 근무했던 택시회사의 임금대장이 없어도 다른 자료가 있다면 법인택시 운전경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가 임금대장이 없다는 이유로 경력을 인정하지 않은 인천광역시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에서 이같이 재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신청하면서 운전경력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았으나 근무했던 택시회사가 임금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임금대장을 낼 수 없었다.

A씨는 대신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서, 동료들의 임금대장, 당시 임금협정서 등을 근거로 근무경력 4년 5개월을 인정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다.

인천광역시는 이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지 않았으나 이번 행심위의 결정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게 됐다.

행심위는 “임금대장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도 여러 관련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면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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