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유료방송 허가업무 미래부로 이관

새정부, 유료방송 허가업무 미래부로 이관

입력 2013-01-31 00:00
수정 201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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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설치

새 정부가 케이블,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의 허가권을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에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이 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 관련법안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방송 인허가와 사후 규제권을 방송 매체에 따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갖는 방식으로 설계했다.

이는 인수위가 당초 방통위의 방송통신 규제와 진흥 업무 중 진흥 업무만 미래부에 넘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인허가권과 사후 규제권을 나눠가짐으로써 상황에 따라 양 부처가 갈등을 빚을 소지도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등 유료방송은 미래부 장관이 허가하고, 홈쇼핑처럼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도 미래부 장관이 승인하도록 했다. 이들의 경우 진흥과 규제를 한 부처에서 갖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의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종합편성이나 보도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 사용사업은 현행대로 방통위가 승인하도록 했다.

지상파방송, 공동체라디오 방송의 경우 사회ㆍ문화적 영향력이 커 방송국 허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통위 추천을 거쳐 미래부 장관이 허가하도록 했다.

또 공영방송 임원 추천 및 임명, 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ㆍ제재 등 업무는 방통위에 존속된다.

개편안은 정부가 진행하는 통상교섭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휘ㆍ감독하도록 하되 교섭 결과 체결된 조약에 가서명하거나 서명하려는 경우 미리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등을 조정하고 연구개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 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장과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미래부 장관이 5년마다 과학기술 관련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해 기본계획을 세우면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국가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주목된다.

개편안은 대통령 직속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부로 이관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원자력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넘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 직속인 녹색성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녹색성장기획단을 폐지토록 했다.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사무가 미래부 소관으로 됨에 따라 국가정보화 관련 사무의 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미래부로 변경하고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는 폐지키로 했다.

대통령실 경호처를 청와대 경호실로 격상함에 따라 경호실 내에 차장 1명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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