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4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현직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사면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항소를 하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권력 남용으로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권력을 남용해 대통령의 친형이란 이유로 사면하려는 발상을 꿈도 꿔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이 이런 잘못된 권력 남용을 용납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정두언 체포 동의안 부결이 삐뚤어진 동료의식에서 진행된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7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은근슬쩍 결정을 번복해 지금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 원내대표의 사퇴번복 또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이 항소 의사를 밝힌 데 대해 “항소를 하면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어떻게 심경의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권력 남용으로 법의 처벌을 받은 사람을 다시 권력을 남용해 대통령의 친형이란 이유로 사면하려는 발상을 꿈도 꿔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국민이 이런 잘못된 권력 남용을 용납할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대해서도 “새누리당의 정두언 체포 동의안 부결이 삐뚤어진 동료의식에서 진행된 것임을 확인해줬다”며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해 7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71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정두언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이한구 원내대표는 은근슬쩍 결정을 번복해 지금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법원은 이 원내대표의 사퇴번복 또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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