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홍익표 지적
전두환 전 대통령이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수차례 해외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법상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타국에서 특권·면제권을 갖고 출입국 및 세관 수속 과정에서 편의와 면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다. 여기에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전 전 대통령이 해외를 마음대로 돌아다닌 것 또한 도마에 올랐다.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홍익표(민주통합당) 의원이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총 4차례에 걸쳐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았다. 지난 9월 18일에도 외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외교관 여권을 발급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10-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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