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재판 앞두고 법원에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재판 앞두고 법원에

입력 2012-10-22 00:00
수정 2012-10-2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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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눈높이에서 판결 받고 싶다” 국민참여재판 신청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김어준(44)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39) 시사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어준씨 연합뉴스
김어준씨
연합뉴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2008년 1월 시행된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 제도를 가리킨다. 형사합의부 사건은 피고인 측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신청에 따라 기존 재판 절차를 중단하고 다음달 21일 다시 준비기일을 열어 배심원 구성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첫 공판은 오는 12월 말 열릴 예정이다.

김씨는 재판이 끝나고 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받고 싶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법정에서 잘못은 잘못대로 평가받고 할 말은 할 말대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씨와 주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정동영 민주통합당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언론인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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