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4·11 총선 직전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홍사덕 전 의원과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중소기업 대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홍 전 의원은 A씨로부터 올 3월 5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도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는 등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B씨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제보가 접수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홍 전 의원과 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A씨는 고발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의 주소지를 고려,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홍 전 의원은 A씨로부터 올 3월 5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도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는 등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B씨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사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건 모두 제보가 접수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홍 전 의원과 장 전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A씨는 고발자인 자신의 운전기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두 전 의원의 주소지를 고려, 사건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부산지검 공안부에 배당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2-09-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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