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의학적 판단 존중…승복”

강용석 “의학적 판단 존중…승복”

입력 2012-02-23 00:00
수정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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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사퇴의 변은 짧았다.

강 의원은 22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27)씨의 병역기피 의혹이 신체검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직후 국회 기자실에서 사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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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원이 22일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강용석 의원이 22일 기자회견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당사자와 국민에 깊이 사과”

강 의원은 “저는 주신씨 본인의 MRI 사진이 아니라고 확신을 했었고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결과이지만 의학적 판단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있었던 인신공격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당사자와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총선 불출마 질문엔 묵묵부답

그는 다만 “누가 봐도 주신씨의 MRI 사진이 평상시 사진과 많이 차이가 있었고 병무청의 여러 처리 과정에도 의혹이 있었다.”면서 “그런 상식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의혹 제기 자체에는 큰 무리가 없었고 적절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19대 총선에 불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것은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바로 의원직을 잃는 것은 아니다. 우선 강 의원이 국회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폐회 중이면 국회의장이 사직서를 직접 수리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서도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강의원 사퇴, 국회의결 거쳐야

창조한국당 유원일 전 비례대표 의원은 2010년 12월 예산안 ‘날치기 처리’ 직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1년 넘게 처리되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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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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