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도스특검법ㆍ미디어렙법 법사위 통과

디도스특검법ㆍ미디어렙법 법사위 통과

입력 2012-02-08 00:00
수정 2012-02-0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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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는 8일 디도스 특검법안과 미디어렙 법안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여야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을 포함시키느냐의 문제로 논란했던 디도스특검법의 명칭은 ‘10ㆍ26 재보선일 중앙선관위와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대한 사이버테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수사 대상은 이 사건과 관련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서 등 정치인이나 단체 등 제3자 개입의혹 ▲자금출처 및 사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관련자나 관련기관의 의도적 은폐ㆍ조작ㆍ개입 의혹 등으로 했다.

특검은 민주통합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미디어렙 법안은 당초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가 통과시킨 원안대로 처리됐다.

전재희 문방위원장이 미디어렙에 대한 종합편성채널의 소유지분 한도와 관련해 법사위에 제출했던 법안 문구 수정 의견은 여야의 이견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이 같은 의견이 담긴 수정안을 두 법안이 상정되는 9일 본회의에 제출한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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