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박원순 병역특혜 7대의혹 직접 제기

홍준표, 박원순 병역특혜 7대의혹 직접 제기

입력 2011-10-09 00:00
수정 2011-10-09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후보, 법률상 무효 양손제도로 아버지와 형님ㆍ동생 관계 됐다””입양주체인 작은할아버지는 박후보 출생前 1941년 행방불명”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양손(養孫) 입적을 통한 병역 특혜’ 의혹을 직접 제기하고 나섰다.

이미지 확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뒤 시내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단일후보가 8개월 방위로 복무한 것을 둘러싼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 “병역면탈을 위해 호적 공무원과 법률상 무효인 입양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가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한 뒤 시내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범야권 박원순 서울시장 단일후보가 8개월 방위로 복무한 것을 둘러싼 병역혜택 논란에 대해 “병역면탈을 위해 호적 공무원과 법률상 무효인 입양을 공모한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 참석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박 후보를 둘러싼 양손 입적 및 병역 특혜를 둘러싼 ‘7대 의혹’에 대한 박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다.

우선 양손제의 법적 유효성 문제다. 홍 대표는 “양손자 제도를 인정할 경우 아버지와 아들이 항렬이 같아져 형ㆍ동생의 관계가 되는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는 양손제가 없다”며 “법률상 무효의 입양으로, 박 후보는 아버지와 사촌 형님ㆍ동생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병역 면탈’을 위한 양손 입적 아니냐는 의문으로 이어졌다.

홍 대표는 “박 후보 주장처럼 13세 때 양손으로 갔다면 1969년인데, 당시는 박 후보의 형이 만17세로 제2국민역 편입 직전”이라며 “박 후보의 형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기 한 해 전에 동생인 박 후보를 양손으로 보내 두 형제가 6개월 방위 처분을 받도록 한 것 아니냐”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양손자 관계를 만들 위해 당시 면사무소 호적 공무원과의 공모 가능성을 짚었다. 홍 대표는 “공무원과의 공모가 이뤄졌다면 범죄행위를 통한 병역 면탈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입양 주체가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입양 주체인 작은할아버지가 1941년부터 행방불명된 만큼 일방적인 입양이라는 말이 되며, 호적 공무원과 공모하지 않고는 양손 호적 기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밀양지원에 의해 2000년 7월 양아버지인 작은할아버지의 실종 선고가 이뤄진 점을 놓고도 세가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실종 선고가 이뤄졌다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만큼 박 후보 작은할아버지의 사망 시점은 실종 기간이 만료된 1941년이라는 게 홍 대표의 설명이다. 즉 1956년생인 박 후보가 태어나기도 전인 1941년 호주 상속을 한 셈인데 이게 법률상 가능하냐는 것이다.

또한 “사후 양자제도를 하기 위해선 직계비속이 없어야 하는데, 박 후보의 작은할아버지에게는 직계비속인 딸이 있다”며 “또한 2000년 7월 실종 선고 이전까지는 작은할아버지가 법률상 생존해 있는 것이므로 사후 양자제도도 적용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를 한 박 후보가 입양 당시인 13세 때는 몰랐다고 해도 성년이 된 뒤 호적관계 잘못으로 독자가 된 것을 알면서도 6개월 방위 복무를 한 것은 도덕성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병역 면탈을 위해 제도상 있지도 않은 입양을 했고, 입양을 한 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종 선고까지 받아 호주 상속을 했다는 것은 병역 문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덕성에 있어 치명적 결함”이라며 “박 후보 측은 이 문제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