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원순 병역의혹’ 놓고 주말 공방전

여야 ‘박원순 병역의혹’ 놓고 주말 공방전

입력 2011-10-08 00:00
수정 2011-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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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실상 병역기피 수준” vs 野 “정당한 보충역 편입”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후보 검증 수순으로 진입한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측은 8일 야권 박원순 단일후보의 병역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후보가 1967년 개정된 병역법의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규정을 통해 보충역 처분 혜택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사실상 병역기피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박 후보의 형제가 2남6녀로 알려져 있는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박 후보는 물론이고 그의 형까지 독자가 돼 ‘6개월 방위’로 빠지는 특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은 할아버지는 행불 상태이고, 그 아들인 당숙은 사망 상태인데도 박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독자가 됐다”며 “이 의혹은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 송호창 대변인은 “박 후보는 정당한 이유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돼 군 복무를 마쳤다”라며 “의혹 제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며 현명한 서울시민의 판단을 흐트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박 후보가 13세 때인 1969년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됐고 1977년 독자라는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돼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착오로 8개월간 복무를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양손으로 입양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어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으로, 박 후보의 호적은 군 복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양손입양’으로 입양 사유가 기재된 것은 박 후보의 입양과 군복무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과학기술 분야 성평등 확대”… 여성과학기술인 조례 통과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아이수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3일 개최한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성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활동 및 경력개발 지원 ▲교육·네트워크 활성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근거가 포함됐다.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는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영역이지만 여성 인력의 참여와 성장 환경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여성과학기술인이 경력 단절 없이 연구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수루 의원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다양성이 확보될 때 혁신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여성과학기술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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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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