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박원순 병역의혹’ 놓고 주말 공방전

여야 ‘박원순 병역의혹’ 놓고 주말 공방전

입력 2011-10-08 00:00
수정 2011-10-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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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실상 병역기피 수준” vs 野 “정당한 보충역 편입”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전이 후보 검증 수순으로 진입한 가운데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측은 8일 야권 박원순 단일후보의 병역 관련 의혹을 본격적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 후보가 1967년 개정된 병역법의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규정을 통해 보충역 처분 혜택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사실상 병역기피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박 후보의 형제가 2남6녀로 알려져 있는데, 박 후보가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박 후보는 물론이고 그의 형까지 독자가 돼 ‘6개월 방위’로 빠지는 특혜를 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작은 할아버지는 행불 상태이고, 그 아들인 당숙은 사망 상태인데도 박 후보는 작은 할아버지에게 입양되면서 독자가 됐다”며 “이 의혹은 후보직 사퇴까지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측 송호창 대변인은 “박 후보는 정당한 이유로 인해 보충역에 편입돼 군 복무를 마쳤다”라며 “의혹 제기는 아무런 근거 없는 악의적 흠집잡기에 불과하며 현명한 서울시민의 판단을 흐트릴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송 대변인은 박 후보가 13세 때인 1969년 작은 할아버지의 양손(養孫)으로 입적됐고 1977년 독자라는 사유로 보충역(6개월)에 편입돼 경남 창녕군 장마면 사무소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착오로 8개월간 복무를 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양손으로 입양된 것은 사할린에 강제징용돼 실종된 작은 할어버지의 가계를 잇기 위한 것으로, 박 후보의 호적은 군 복무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됐다”면서 “작은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 ‘양손입양’으로 입양 사유가 기재된 것은 박 후보의 입양과 군복무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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