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석방 땐 직무 복귀

곽노현 교육감 보석신청…석방 땐 직무 복귀

이기철 기자
입력 2011-10-02 00:00
수정 2011-10-02 16: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일 곽 교육감이 지난달 30일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 27부(부장 김형두)에 보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받아들이면 곽 교육감은 현재 정지된 직무집행 권한을 다시 행사할 수 있다. 법률상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뒤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교육감에게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가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를 정지시킬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앞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지난 5월 3일 서울 용산구 일대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의사인 부인과 공동 명의로 된 59평형 주상복합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남에 따라 아파트 처분 용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월은 곽 교육감이 2월부터 4월까지 박명기(구속 기소)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시점과 맞물려 있는 만큼 추가 자금을 마련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17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이 아파트는 2013년 초까지 전세금 6억 4000만원에 세를 놓은 상태로 거래가 이뤄지면 곽 교육감이 10억원 정도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관보에 실린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이 아파트(신고가 11억원)와 경기 일산의 아파트(4억 4000만원)를 소유하고 있다. 시교육청 측은 “곽 교육감이 강서 화곡동의 아파트에 세 들어 살고 있는 만큼 단순한 자산관리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박건형·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은 ‘조경상 및 정원도시상 시상식’ 일정으로 지난 7일 서울시청 다목적홀 행사 개회식 현장을 찾아 시상식 개최와 함께 수상한 시상자를 축하했고,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이 매년 주관하는 이번 시상식은 두 개의 주요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조경상’은 도시경관을 심미적, 기능적, 생태적으로 개선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조경 분야 발전에 기여한 우수 공간을 발굴하기 위해 2022년에 제정되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와 함께 ‘정원도시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일상생활 공간 속에 정원을 조성하고 지속해서 가꾸어 온 우수한 사례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13년에 만들어져 올해로 14회째를 이어오고 있다. 행사는 오세훈 시장의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으며, 이어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민석 위원장이 행사의 개최를 축하하고 수상한 시민에게 축하의 말을 전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낸 이날 시상식은, 화려한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개회 선언과 인사말, 기념 영상 상영, 시상 및 기념 촬영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 ‘조경상·정원도시상 시상식’ 참석 및 축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