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보석 신청할 듯…내달 17일 첫 공판

곽노현 보석 신청할 듯…내달 17일 첫 공판

입력 2011-09-26 00:00
수정 2011-09-26 13: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57) 측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보석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교육감과 박명기(53) 서울교대 교수,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곽 교육감의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수사단계와 재판단계에서 달리 판단해야 한다”며 “구치소에서는 휴일과 야간 접견이 제한돼 증인신문 준비 등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곽 교육감과 변호인의 접견이 많이 이뤄졌고 여전히 불구속 상태에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곽 교육감의 구속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교수는 곽 교육감한테서 지난 2~4월 교육감 선거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이 돈을 전달한 강 교수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따로 기소된 곽 교육감과 박 교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으며, 내달 4일과 10일 준비기일을 두 차례 더 열어 증인 수와 신문 순서를 정한 뒤 내달 17일 첫 공판을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증인 신문은 한 주에 2~3일씩 집중심리 방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수의를 입고 법정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신원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하고 변호인들과 재판에 관해 상의하는 등 비교적 여유 있는 모습이었다.

취재진과 곽 교육감 지지자 등 90여명이 재판을 방청했으며, 지지자들이 재판을 마치고 나가는 곽 교육감에게 박수를 치며 환호하자 재판부가 모두 자리에 앉게 한 뒤 “법정에서 할 행동이 아니어서 반복되면 감치 재판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thumbnail -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