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민간 관계자 12명 ‘금강산 방북’

정부ㆍ민간 관계자 12명 ‘금강산 방북’

입력 2011-06-29 00:00
수정 2011-06-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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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정리’ 등 北 추가 조치 주목

북한이 제기한 금강산지구 내 ‘재산 정리’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민간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금강산을 방문했다.

총 12명으로 구성된 민관 방북단은 이날 동해선 출입사무소(CIQ)를 통해 오전 9시4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북측 지역으로 들어갔다. 북측은 오전 8시께 통상적인 출입절차에 따라 방북단의 출입동의를 해왔다.

북측이 이미 밝힌 ‘재산 정리’와 관련한 추가 조치를 일방적으로 남측 관계자에게 통보할지, 중단된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 간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지는 불투명하다.

방북단 가운데 정부 당국자는 단장인 통일부 서두현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비롯해 통일부 실무자(3명), 법무부(1명), 문화체육관광부(1명) 관계자 등 6명이다.

민간 측에서는 현지에 투자한 현대아산(2명), 에머슨퍼시픽(1명), 금강산기업협의회(1명)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1명), 대한적십자사(1명) 관계자 등 6명이 방북했다.

이들의 방북은 하루 일정이지만 남북 간 금강산관광을 둘러싼 긍정적 협의가 진행되면 귀환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금강산관광 재개를 둘러싼 남북 간 입장이 첨예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추가 조치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금강산관광 문제가 수렁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사업자 간 계약과 당국 간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우리 기업에 대한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이 같은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북측의 의도와 조치 등을 정확히 파악한 뒤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금강산관광이 재개되려면 2008년 7월 발생한 고(故)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관광객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이른바 ‘3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북측은 지난해 4월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ㆍ동결과 올해 들어 현대아산에 대한 금강산관광 독점권 취소,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지정(4월), 관련법 발표(6월2일) 등에 이어 지난 17일 “동결, 몰수된 재산의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금강산에 들어오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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