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콜센터’ 엄 후보 前 특보 평창서 검거

‘강릉콜센터’ 엄 후보 前 특보 평창서 검거

입력 2011-05-14 00:00
수정 201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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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 설치.운영, 자금 출처, 엄 후보 측 연관성 등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직전 발생한 ‘강릉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사건에 깊숙이 개입한 엄기영 도지사 후보의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민단협)’ 전 조직특보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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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전 MBC 사장 연합뉴스
엄기영 전 MBC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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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수사 중인 강원 강릉경찰서는 13일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최모(42)씨를 평창군 봉평면 모 펜션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이날 낮 12시30분께 지인의 펜션에서 잠을 자던 중 검거됐으며, 이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최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에 검거한 셈이다.

최씨는 지난 3월까지 엄기영 후보가 회장으로 활동했던 민단협에서 조직특보로 엄 후보와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불법 콜센터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엄 후보 측과의 연결고리인 최씨 검거를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 여러 각도의 통신수사를 펼치는 한편, 최씨가 타고 다니던 뉴NF 쏘나타 승용차 추적을 위해 방범용 CCTV 분석작업도 벌였다.

또 최씨가 대관령 주변을 자주 넘나들었던 점을 감안, 평창지역 일대의 펜션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활동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도 평창 봉평면 모 리조트 일대에서 수색 중 골짜기에 있는 펜션 주차장에서 최씨가 타고 다니던 뉴NF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 주변을 포위한 상태에서 체포조를 투입해 잠을 자던 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최씨가 강릉 콜센터 설치.운영, 자금 출처 등 불법 선거운동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와 엄 후보 측의 조직적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히 불법 콜센터 사건으로 구속된 권모(39)씨 등이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로 사용된 펜션은 최씨의 지시를 받고 자신의 명의로 임차계약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들과의 대질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이밖에 최씨가 타고 다니던 뉴NF 쏘나타 승용차도 속칭 ‘대포 차량’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전화 홍보원들이 사전 선거운동에 사용한 휴대전화 37대의 불법 개통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15~16일께 구속 전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경찰은 불법 선거운동사무소를 설치해 일당과 식사제공을 대가로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김모(37)씨와 권모(3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전화홍보원 등 40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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