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체류 대책 실효성 있을까

정부 불법체류 대책 실효성 있을까

입력 2011-04-29 00:00
수정 2011-04-29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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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노동자 중 체류기간 만료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해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004년 8월 도입된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외국인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체류기간 만료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도입 7년째인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체류기간 만료자가 지난해 5천243명 발생했고, 올해는 3만3천897명, 내년 6만2천178명 생겨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외국인노동자 4명 중 1명은 체류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이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가 점점 늘어날 것에 대비해 지난달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개선지침’을 내놓았다.

7월부터 시행되는 이 지침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사업주가 3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면 3년 간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또 관계부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국가별 외국인노동자 쿼터를 결정할 때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에 대해서는 인력 송출을 중단함으로써 노동자 송출국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귀국대상 외국인근로자를 상대로 기능ㆍ창업훈련, 본국 고용정보 제공, 설명회 개최 등 ‘당근’을 통해 자발적인 귀국을 꾀할 방침이다.

하지만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정부의 이런 노력이 별로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현재처럼 5~6년씩 단기로 고용을 허용해주는 단기순환 이주노동자 정책이 문제의 근원이라며 ‘단속과 제재 강화’ 방식의 정부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5~6년간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노동자를 ‘숙련 인력’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정주화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이주와인권연구소 이한숙 소장은 “단기순환제도는 체류 만기된 이주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환하고 신규 인력이 들어오는 로테이션이 원활히 이뤄질 때 가능하다”며 “그러나 체류 만기 이주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귀국하지 않으면서 이 제도의 비현실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소장은 “단기순환 이주노동자 정책의 제도적 개선 없이 신규 인력의 도입을 확대하는 것은 잠재적 미등록(불법체류) 노동자를 늘리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하면서 “숙련 생산직 이주노동자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해 영주를 허용하는 등 합리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외국인이주ㆍ노동운동협의회 이영 사무처장은 “단기순환 인력정책으로서 고용허가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며 “외국인노동자를 인력 관점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영역까지 고민해 영주권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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