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특위 11분 만에 파행

정치개혁특위 11분 만에 파행

입력 2011-03-23 00:00
수정 2011-03-23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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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9대 총선의 ‘잣대’를 정할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가 22일 두 번째 전체회의 만에 파행을 겪었다. 정개특위 소속 여야의원 20명 가운데 이경재(한나라당) 위원장을 포함한 8명만이 참석,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회 선언 직후 11분 만에 산회했다.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 등 여야 의원 상당수가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불참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 개정을 위해 상임위 기습 처리에 나서며 ‘입법 이기주의’ 행태를 보였던 여야가 정작 공개 회의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정개특위가 국민적인 시선을 모으고 있다는 걸 감안해서 회의할 때 출석을 비롯해 발언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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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여론 눈치 보기’를 본격 논의의 걸림돌로 지목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아직 각 당별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쟁점들이 많다.”면서 “여론의 관심이 쏠린 첨예한 현안이 많다 보니 당내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사건으로 불거진 소액후원금제 등 정치자금제도 개선, 지구당 부활, 석패율 제도 도입, 지역구 재조정, 선거법 처벌 조항 등 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관련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에 대해선 이미 ‘입법 로비 합법화’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터다. 기업·단체 관련 자금의 후원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의 기습 처리 직후 질타를 받았다. 여야 모두 2004년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업·단체 후원금을 전면 금지시킨 이른바 ‘오세훈법’을 거스르기에는 부담이 크다. 지구당 부활 문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논란거리다. ‘지구당은 금품·조직 선거의 온상이다.’라는 여론의 인식이 아직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이중 등록시켜,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석패율’ 제도는 지역주의 극복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영·호남 패권자인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따른 전격 도입도 기대해볼 만하다.

정개특위는 조만간 주요 논의 대상을 정하고, 4월 중 주요 쟁점별 공청회를 연 뒤 5월부터 소위별로 법안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개특위 활동 시한은 오는 8월 17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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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2011-03-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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