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정자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靑 “정자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검토”

입력 2011-03-07 00:00
수정 2011-03-0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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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지난 4일 ‘입법로비’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의결,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것과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자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은 한마디로 입법 로비의 면죄부를 주는 소급입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 법의 적용 시점은 19대 국회 이후로 미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행안위 의결 과정에서 공개적인 논의가 생략된 것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정자법 개정안과 관련, 비록 “이런 내부 의견도 있다”는 식의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는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이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안위는 4일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던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해 10분만에 의결해 법제사법위에 넘겼다.

이 법안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국회의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입법로비를 허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의 처벌 조항은 없어지게 된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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