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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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박 구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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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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