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입력 2011-02-24 00:00
수정 2011-02-2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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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4일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형상(52) 서울 중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규정에 따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박 구청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둔 작년 5월 말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 최모씨에게 “당원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선정환 서울시의원,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 현장점검 및 주민·관계기관 간담회 개최

선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종로2)은 지난 27일 종로구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을 찾아 시설을 직접 점검하고, 서울시·종로구 등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선정환 의원과 서울시의회 현장민원과의 주관으로 추진됐으며, 시의회 현장민원과장과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을 비롯해 종로구 도시녹지과 및 문화유산과 관계 공무원, 이화동장, 지역주민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관별로 소관이 나뉘어 있던 다양한 민원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합동 점검하고,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하고자 기획됐다. 낙산근린공원 배드민턴장은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가 관리하고 있으며, 2면 규모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배드민턴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과 함께 이용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공원 내 쉼터 조성 등의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 다만 해당 낙산근린공원은 한양도성 성곽 문화유산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구조물의 설치나 환경개선 공사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 의원은 “관계기관과 함께 문화유산 관련 절차와 시설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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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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